연금액 3년마다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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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31 00:00
입력 2002-10-31 00:00
국회 국방위는 최근 논란이 된 군인연금법 개정과 관련,2001년 및 올해 퇴직자와 2000년 퇴직자간의 연금 역전분을 2003년도에 2%포인트 차이 수준으로 조정하고 향후 3년마다 연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개정안 대안을 마련,31일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30일 “기획예산처와 국방부,행자부 등 관계부처가 이같은 내용에 합의,기존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에 정부측이 합의한 내용을 포함시킨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안은 현재 5년마다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돼 있던 것을 3년으로 조정하고 자영업자 및 사기업에 취업한 연금수령자에겐 연금액의 2분의 1만 주도록 돼 있던 것을 공공기업 취업자에게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법 개정안도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안에 맞춰 조만간 각각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2-10-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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