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기업 임금 5%이내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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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31 00:00
입력 2002-10-31 00:00
내년 공기업 임직원의 봉급 인상이 5% 이내에서 억제된다.공기업의 경상경비 증가율은 올 예산 편성금액의 3.0% 이내로,사내 복지기금 출연금액은 세전 순이익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30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장승우 기획예산처장관)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다음달 초 관련부처와 각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 지침은 도로공사 등 12개 공기업과 사실상 정부투자기관으로 분류되는 한국전력 등 13개 기관에 적용되며,마사회 등 예산규모가 큰 정부산하기관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는 지침에서 공기업의 임금인상을 5%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기본급 비중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또 정원은 올 연말 정원기준을 넘지 않도록 했다.기본상여금은 월 기본급의 300%,올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인센티브 상여금은 월기본급의 500% 이내에서 계상하도록 했다.

또 비핵심사업분야를 정비해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외부위탁 확대와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밖에 외부 차입금을 줄이고 수익성을 강화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외부회계감사제도와 반기 공시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은 반기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경영공시를 실시하고 자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4월 말까지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한다.



각 투자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을 편성,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하게 된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10-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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