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회생제도 문제 없나
수정 2002-10-31 00:00
입력 2002-10-31 00:00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부채를 일시에 다 갚으라고 하면 채무자가 파산하므로 상환능력의 범위 이내로 빚부담을 덜어주어 파산을 막자는 것이 핵심이다.당장 채무자의 남은 재산으로 빚잔치를 하는 것보다는 부채를 탕감해주고 상환일정도 늦춰 채무자가 일부라도 벌어서 갚도록 하자는 것이다.그러나 이 제도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우선 기업 법정관리제도에 비해 공익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법원이 부채탕감을 결정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공익성이 있어야 한다.기업은 법정관리를 하면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다.그러나 개인채무자의 부채탕감으로 보호받는 공익은 별로 없다.
채무자가 법원에제출하는 부채 변제계획의 경제적 타당성과 성실 이행 여부에 대한 보장이 있느냐도 문제다.부채 탕감을 결정할 때는 채무자가 나머지 부채만큼은 성실히 갚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만약 채무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변제계획만 그럴듯하게 제출하고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있는가.결국 채권자들의 피해만 키우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법원이 특정 개인의 경제적 회생가능성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과거 기업 법정관리제도가 부실 기업주의 부도덕 경영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듯 이 제도가 일부 악덕 채무자들에게 합법적인 채무불이행의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02-10-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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