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5년간 갚으면 나머지 부채 탕감
수정 2002-10-30 00:00
입력 2002-10-30 00:00
29일 법무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을 하나로 통합하고 개인회생제도를 신설한 ‘도산법’ 초안을 확정했다.정부는 다음 달 6일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에 확정 법안을 마련,내년 첫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위기에는 몰려 있지만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에 한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는 공정하고 실천 가능한 변제계획을 만들어 14일 내에 법원에 제출하되 변제기간은 변제 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채무자가 최장 5년간의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면책(부채탕감)결정을 하게 된다.
김태균기자
2002-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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