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권도협회에 과징금
수정 2002-10-29 00:00
입력 2002-10-29 00:00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도장단체등록규정’을 통해 태권도 외의 다른 무술지도를 못하게 하고,영업장소를 바꿀 때 동일 자치구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경조사비 미납 등 각종 이유로 구지회에서 승품(단)심사접수가 거부된 도장의 심사접수를 거부해 왔다.
동대문 등 4개 지회는 월 수련비 하한선을 정해 도장간 경쟁을 막고 경조사비 미납도장의 승품(단) 심사접수를 거부하는가 하면 개별도장이 광고나 선물제공을 통해 수련생을 모집하는 것을 막아왔다.
김태균기자
2002-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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