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위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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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28 00:00
입력 2002-10-28 00:00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黃敎安)는 26일 공무원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차봉천(55·국회사무처 6급)씨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차씨는 지난 5월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300여명과 함께 ‘전국공무원노조 총력투쟁대회’에 참석,대정부 비난발언을 하는 등 공무가 아닌 일을 위해 집단행동을 하고 지난 1월부터 국회에 출근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2002-10-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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