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중 피의자 사망
수정 2002-10-28 00:00
입력 2002-10-28 00:00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魯相均)는 27일 살인사건 피의자로 긴급체포돼 조사받고 있던 조직폭력배 조천훈(32)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가혹행위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수사 착수 경위
숨진 조씨는 2건의 살인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의 추적을 받아왔다.경기도 파주 일대 폭력조직 S파의 부두목급이었던 조씨는 지난 98년 6월 박모씨가 조직내 분란을 일으키자 두목 신모씨의 지시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99년 10월에는 “살해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신씨에게 3000만원을 요구한 이모씨도 살해했다. 당시 의정부지청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홍모 검사는 서울지검 강력부로 자리를 옮긴 뒤 사건을 계속 추적한 끝에 지난 23일사건에 가담한 장모씨를 검거,자백을 받아냈다.조씨를 포함,가담자 4명이 구속됐다.
◆조씨 사망과 최씨 도주 경위
검찰은 최씨를 25일 검거,조씨가 살인사건의 주범 역할을 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조씨를 붙잡았다.최씨는 감시가 소홀해지자 유유히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수갑도 차지 않은 상태였다.
조씨는 26일 새벽 6시30분까지 밤샘조사를 받았지만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검찰은 다음날 낮 12시 점심식사시간에 조씨를 깨웠으나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에 후송했고 같은 날 오후 8시 사망판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강압수사와 엉성한 피의자 감시
조씨 유족들은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조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유족들은 “조씨 시체에서 전신을 구타당한 흔적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또 도주한 최씨로부터 “26일 낮에 구타당하던 조씨가 갑자기 쓰러져 혼란한 틈을 타 도주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조씨를 처음 진료했던 병원측 관계자도 “병원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미 심장이 정지하고 동공이 풀려 있어 사실상 사망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검찰 해명
조사과정에서 구타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무릎을 꿇린 사실은 있으나 자해나 저항 가능성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다.최씨의 도주와 관련,“수사관들이 조씨 검거에 관심을 쏟는 사이 이미 범행 사실을 자백한 최씨에 대한 감시가 소홀했다.”고 해명했다.
조태성기자
2002-10-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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