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임대주택조합 가능, 건교부 法개정안 마련
수정 2002-10-28 00:00
입력 2002-10-28 00:00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분양전환 시점까지 연장돼 임대사업자의 부도에 따른 임차인의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을 개정,내년 5월쯤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인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임대주택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체 등 임대사업자 부도에 따른 임차인 보호책도 강화돼 지금까지 대한주택보증㈜이 입주 때까지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던 것을 분양전환 시점까지 연장했다.
또 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 사업자와 입주민 사이에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분쟁이 잦은 점을 감안,지자체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장이 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해결토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10-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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