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이유 골프연습장 불인가 법원 “하루 200만원씩 배상해야”
수정 2002-10-26 00:00
입력 2002-10-26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측은 민원을 이유로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는데도 환경영향 검토라는 새로운 조례를 신설,김씨의 신청을 재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2002-10-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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