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弗 이상 투자 외국인 8년 거주땐 영주권부여
수정 2002-10-26 00:00
입력 2002-10-26 00:00
또 ▲재한 화교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사업 등 기타 자격으로 7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자 ▲난민인정자 등에 대해서도 5년 동안 거주할 자격이 주어진다.이들도 거주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F2 거주자격을 얻으면 영주권을 딸수 있는데다 3년씩 연장이 가능하며 국내의 어느 직종에도 취업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에 오래 사는 외국인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김정길(金正吉) 법무부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강연에서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0-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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