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3권 보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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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26 00:00
입력 2002-10-26 00:00
공무원의 노동3권 일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를 모두 보장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함께 제출돼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5일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원입법안이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과 민주당 신계륜 의원 등 국회의원 43명의 발의로 24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입법안에 대한 폐기 탄원서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공무원노조는 덧붙였다.

의원입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5조 단서조항인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공무원도 특별법에 따르지 않고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또 제33조 2항을 신설해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 효력을 법령이나 조례,예산에 우선하도록 해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인정했다.

공무원단체의 명칭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공무원도 노동조합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노조’명칭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

이같은 내용의 의원입법안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노조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안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의원입법안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케 해 위헌소지가 있고,노조가입에 제한이 없어 장관까지도 노조원이 될 수 있는 등 공무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의원입법안은 군인과 경찰,소방,교정공무원 외에는 모든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해 검찰이나 국가정보원 직원까지도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단체협약의 효력이 법령과 예산보다 우선하게 함으로써 입법부의 입법권과 예산심의권마저 침해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10-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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