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사찰시점 공방/ 北“경수로부품 인도후” 美“인도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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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26 00:00
입력 2002-10-26 00:00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비공개양해록 제7항’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이는 북측이 핵사찰을 시작하는 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합의문 해석에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북과 미국의 시각차는 극명하다.

북측은 ‘경수로에 터빈과 발전기를 포함한 비핵 부분품들의 납입이 완전히 실현된 다음에 핵사찰을 받게 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미국은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될 때,그러나 핵심적 핵부품의 인도 이전에,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IAEA 안전조치협정을 전면 이행한다.’고 못박고 있다.

양해각서 제7항에서 합의된 내용을 살펴보면,북한의 주장대로 핵사찰을 받게 되는 시기는 경수로사업의 터빈과 발전기 등 ‘상당부분’이 완성됐을 때이며 미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외견상으로는 맞다.

하지만 미국은 핵사찰에 최소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받아야지만 2005년에 경수로 발전소의 핵심적인 부품들을 인도,2008년에 완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고수하고 있다.반면 북측은 “핵사찰은 5∼6개월이면 충분한 만큼 먼저 의무를 이행하라.”고 맞받아치고 있는 것이다.

박록삼기자
2002-10-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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