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 평등채용 목표제’ 도입
수정 2002-10-25 00:00
입력 2002-10-25 00:00
행정자치부는 25일 양성 평등채용 목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무원 임용 시험령’ 개정안에 대해 이달말까지 여성부 등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뒤 12월말까지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성 평등채용 목표제는 국가직 공무원 시험인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등 고등고시 시험과 7·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우선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성이 70% 이상 합격하는 9급 교육직과 일반행정직 등 일부 직렬에서는 남성이 추가로 합격하게 된다.합격 대상자는 합격 최하점수 보다 2∼3점이 낮은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여성채용 목표제에서는 합격자 최하점수 보다 3∼5점 낮은 점수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는 1996년부터 도입돼 여성공무원 채용을 직급별로 최고 30%까지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한 ‘여성 채용목표제’가 올해로 시한이 만료가 됨에 따라 공무원 채용의 성비(性比) 불균형 문제를 여성위주의 정책에서 남녀평등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행정고시 등 고등고시와 7·9급 공무원 시험에서 지난해까지 여성채용 목표제를 적용해 추가합격한 여성은 모두 238명이다.지난 9월 발표한 9급 합격자 중에서도 검찰사무직 등에서 58명의 여성이 추가 합격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여성채용 목표제가 지나치게 여성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있고, 일부 직렬의 경우 여성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정책의 초점을 여성에 대한 잠정적인 우대에서 성비 균형과 양성 평등으로 바꾸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10-25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