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 징후’ 보고묵살 폭로 한철용소장 정직1개월
수정 2002-10-25 00:00
입력 2002-10-25 00:00
노수철(盧秀哲) 국방부 법제과장은 “한 소장은 첩보처리 및 판단에 과실이 있었고,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해 주장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군의 기강을 문란시켰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이에 따라 한 소장은 현역복무 부적격 심의대상이 됐고,명예전역도 불가능하게 됐다.
또 정형진(丁亨鎭·육군 준장) 정보융합처장은 경징계인 근신처분을 받았으며,윤영삼(육군 대령) 정보단장에게는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2-10-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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