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가간 돼지이동 금지, 소독강화등 방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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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24 00:00
입력 2002-10-24 00:00
경기도는 23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가 경기도 김포시로 확산됨에 따라 도내 전 양돈농가의 농가간 돼지 이동을 금지토록 했다.또 농장 종업원의 외부접촉을 자제토록 하고,농가별 소독강화 등 차단방역에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접지역인 파주·고양·부천시에 대해서는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도는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농장에서 10㎞ 내 이동제한지역에서 사육중인 돼지 10만 4000여마리(98농가)에 대한 혈청검사는 24일 완료할 계획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10-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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