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가간 돼지이동 금지, 소독강화등 방역 비상
수정 2002-10-24 00:00
입력 2002-10-24 00:00
이와 함께 인접지역인 파주·고양·부천시에 대해서는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도는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농장에서 10㎞ 내 이동제한지역에서 사육중인 돼지 10만 4000여마리(98농가)에 대한 혈청검사는 24일 완료할 계획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10-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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