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령근로자 고용확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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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24 00:00
입력 2002-10-24 00:00
고연령근로자의 고용 확대 문제를 다룰 때 우선돼야 할 원칙은 개인의 직업과 경력이 오래 연장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많은 기업들이 55세 정년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연령,근속년수를 명예퇴직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이마저 채우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따라서 근로자들의 체감 정년연령은 이 보다도 훨씬 낮다는 것이 보편적 견해이다.

연공서열식 보상체계와 권위주의적인 직장문화는 극소수의 고연령자에게만 높은 지위와 소득을 제공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고연령 근로자는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사업체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이 고령의 화이트칼라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연령 수준에 맞는 직급을 부여하기 어렵거나 공헌도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연공적 성격이 강한 현재의 임금결정체계에선 직급 정년이든 명예퇴직이든 간에 고연령자를 퇴출시키려는 압력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 고연령자 임금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한다면 이해 당사자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현재 장년층 이상의 근로자들은 젊은 시절 저임금을 감수하고 회사에 장기간 헌신하는 대가로 직접적 생산성 이상의 근속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 연공적 임금체계에 암묵적으로 동의해 온 셈이기 때문이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나아갈 방향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문제에 봉착해 여러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해 온 일본은 임금피크제를 도입,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임금피크제는 일정 근속년수가 되어 임금이 피크에 다다른 뒤에는 다시 일정 퍼센트씩 감소하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것으로 노사간 합의에 따라 채택된다고 한다.일본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이나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 등과 함께 도입되는 것이 보통이다.

보상체계가 바뀌면 상당부분 해소되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절박한 문제가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이다.지난 수십년간의 노력으로 성을 기준으로 한 차별은 상당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은 우리사회에서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연령,근속연수를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의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문화가 팽배해 있는데다 이런 분위기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지배적이 되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채용에서 연령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심대한 모순일 뿐 아니라 고연령자를 노동시장에서 구축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취업알선 업무를 맡고 있는 일선 상담원에 의하면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 구인(求人)은 거의 없다고 한다.



경력직 채용에서도 마찬가지다.이런 관행이 이어진다면 자녀 양육기를 마친 여성이나 40∼50대 조기퇴직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력을 이어갈 길이 전혀 없다.노동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이도록 경쟁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고령화시대에는 더욱 필수적인 조건이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02-10-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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