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헹가래 받다 전신마비 “후배부모 연대 2억 배상하라”
수정 2002-10-23 00:00
입력 2002-10-23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金善鍾)는 22일 J고교 졸업식장에서 헹가래를 받다가 떨어져 경추 손상 등으로 전신마비의 중상을 입은 정모(20)씨 가족이 K학교법인과 후배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모들은 연대해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부모들이 감독교육 의무를 게을리 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자청해서 헹가래에 응한 정씨의 잘못도 있어 피고 부모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학교측이 동아리회장 등을 소집해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 교육과 함께 순찰지도를 했던 점과 사고가 예측 불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법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안동환기자
2002-10-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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