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고 관련 피소 지만원씨 긴급 체포
수정 2002-10-23 00:00
입력 2002-10-23 00:00
광주지검은 지씨가 중앙 일간지에 낸 광고가 5·18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지씨는 지난 8월16일 모 중앙 일간지에 ‘5·18은 좌익과 북측의 사주에 의한 폭동’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가 5·18 광주민중항쟁 단체협의회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2-10-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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