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수사 사실상 종결
수정 2002-10-23 00:00
입력 2002-10-23 00:00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이후 김대업씨가 주장한 ‘병풍’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물증이나 단서가 나온다 해도 12월 대선까지는 수사를 재개하거나 확대하지 않을 방침이다.
의무부사관 출신 김대업씨가 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뒤 한나라당이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발해 시작된 ‘병풍’ 사건은 김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 수사 착수 80여일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김진환(金振煥) 서울지검장은 이날 오전 이 사건 결과와 관련자 처리 방침을 이명재(李明載) 검찰총장에게 최종 보고했다.검찰은 정연씨의 병역비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김대업씨의 사법처리 여부는 김씨를 고소한 한나라당과 김인종 전 대장,전태준 전 의무사령관 등 관계자들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 뒤 결정할 방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10-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