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원에 사법권 줘야”서초구, 서울시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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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22 00:00
입력 2002-10-22 00:00
서초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등 공권력을 확보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주목된다.

구는 21일 “주차단속 공무원이 야간이나 유흥업소 밀집지역 단속 때 호객꾼이나 조직폭력배의 욕설이나 협박 등 신변에 위협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여성인 주·정차 단속원이 심야나 유흥업소 주변 단속을 기피하는가 하면 단속원들을 흉기로 위협하더라도 신속한 대처가 어려우므로 이들에 대한 공권력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30건이었던 주·정차 단속 공무집행방해 형사처분건수가 올해에는 지난 9월말 현재 34건에 이를 정도로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형사입건은 단 6건에 그칠 정도로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이에 따라 구는 주·정차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권을 주고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단속할 때는 경찰관과 동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10-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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