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Q&A/ 새달 보험급여 제한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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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22 00:00
입력 2002-10-22 00:00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들의 급여가 제한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1항 직장보험료 납무의무조항과 같은법 제48조 제4항 보험급여 제한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장 및 법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0년 7월 이후 납부하셔야 할 보험료중 3회분 이상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신 가입자들은 보험급여가 11월부터 제한됩니다.

급여제한 범위는 모든 보험급여에 대해 포괄적으로 해당되고 급여제한 대상자에게는 문서로 내용과 사유를 사전통지해 드립니다.

◇시장에서 종업원 3명을 두고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저와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물론 1개월이상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라도 직장가입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중 일부 업종은 임의가입대상업체입니다.즉 농업,임업,어업,건설업,가사서비스업,다과점,이·미용업,기타 오락사업,음식점업,주점업,섬유염색 및 가공업,사무·화학용품 제조업,숙박업,특수·외국인학교 등 기타교육기관,자동차판매업종이 해당됩니다.임의가입사업장도 근로자의 동의절차를 거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당연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 임의 가입대상입니다.만약에 가입의사가 있으시면 근로자 3명중 2명이상의 동의를 거쳐 가입하시면 됩니다.

◇얼마전 피부과병원을 몇번 찾은 적이 있는데 갈 때마다 진료비가 달랐습니다.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려주세요.



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때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 미만이면 65세 미만은 3000원,65세 이상은 15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게돼 있습니다.1만5000원을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제공
2002-10-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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