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문위원 칼럼] 정보원에 놀아난 ‘병풍’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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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22 00:00
입력 2002-10-22 00:00
정확히 10년 전 ‘최 에스더 양 실종사건'이란 것이 있었다.아버지가 가출한 아내와 딸을 찾기 위해 자작극을 벌였는데 언론이 이를 유괴사건으로 취급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사건이다.한마디로 취재원의 농간에 언론이 주책없이 농락을 당한 것이다.

당시 한국기자협회 기관지인 ‘기자협회보’는 ‘최 에스더양 실종사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 이 사건 취재·보도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일선기자들 대부분은… 제보 내용의 진위여부를 보다 냉정하고 철저하게 확인해 보았다면 어처구니 없는 자작극에 모든 언론이 놀아나는 실수는 피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보도경위에 대해 뒤늦게나마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아쉬움이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김대업씨에 의해 주장되었던 소위 ‘병풍' 사건에 대한 보도이다.김대업씨가 증거라며 내놓은 녹음테이프는 검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진술의 진위여부를 가릴 수 없을 뿐 아니라 편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물론 검찰의 공식발표는 없지만 만일 이 테이프가 편집된 것이며 증거 능력이 없다면 그동안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병풍'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대업씨가 정교하게,그리고 치밀하게 꾸민 각본하에서 우리 언론이 또다시 놀아난 것이 아닌가.우리 언론이 사려가 있었다면 이런 그릇된 보도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특히 그가 전과가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선진국 언론의 경우 범행 당사자의 주장은 기자에 의해 여과되지,그대로 보도하지 않는 불문율이 있다.그만큼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는 최근 들어 급격히 신장되고 있다.IPI 등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를 과거 언론자유가 제한된 나라로 분류했는데 현재는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언론자유를 향유하는 나라로 분류하고 있다.심지어 적지않은 외국 특파원들의 경우 자신들이 취재 대상으로 삼는 한국이 자신들의 나라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언론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언론자유란 ‘빼어난' 보도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과거 언론인들이 권위주의 정부를 상대로 언론자유를 끊임없이 요청한 것도 ‘빼어난' 보도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에서였다.만약 언론자유를 누리면서도 언론의 보도가 진실과 멀어져 있다면 언론자유의 존재 의미는 희박해 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 언론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과거에 비해 언론자유가 신장된 것은 분명하지만 언론보도가 과거에 비해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우리 언론은 사건의 당사자인 정보원의 발표에 크게 의존해서 취재·보도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아니면 담당관계부처나 기관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막상 관계부처나 기관의 발표가 있고 나서는 진실발견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언론이 과거에 비해서 ‘발행통제’나 ‘보도통제’로부터는 자유로워졌지만 ‘정보원 통제’로부터는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김정탁/ 성균관대 교수 언론정보대학원장
2002-10-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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