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개인정보 매매금지법 제정을
수정 2002-10-22 00:00
입력 2002-10-22 00:00
문제는 피해신고 내용의 상당수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미리 파악해 벌어진다는 점이다.하지만 올들어 신고된 건수 가운데 분쟁조정이나 법적조치가 취해진 것은 1000건을 밑돌고 있어 업체의 자율적 규제강화는 물론 당국의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기재를 최소화하거나,유출이 확인될 경우 처벌을 크게 강화해 정보유출이 심각한 사회범죄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개인정보 유출 및 매매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규 제정이 시급히 요청된다.
윤인중[인천 남구 용현3동]
2002-10-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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