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공무원 ‘강제퇴직제’ 재고를, 대한매일 후원 학술대회
수정 2002-10-21 00:00
입력 2002-10-21 00:00
지난 18∼19일 한국행정학회(회장 金榮枰)가 주최하고 대한매일이 후원한 ‘2002년 추계 국제학술대회'에서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정재동 연구원은 ‘공무원 정년제도의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이 7.2%에 달하는 등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2019년에는 전체 인구의 14.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공부문에서도 고령화된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해야할 시대적 요청에 직면한 만큼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연령에 의해 ‘강제퇴직’을 시키는 기존 공무원제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원은 또 “고령화가 진전되면 연금이나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도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비한 제도적 정비와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기존에 강제퇴직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을 계속 일하게 함으로써 연금수급 대상자들을 연금납세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설득력을 얻는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외국 정년제도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미국과 일본,영국,호주,네덜란드,싱가포르 등은 고령화시대와 관련,인사제도의 변화에 대응해 퇴직제도 역시 탄력적으로 정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78년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금지법’을 개정,강제정년의 나이를 70세 이하로 정하고 70세 이전의 퇴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정년제도를 폐지했다.
또 연금의 지급개시 연령도 원칙적으로 65세로 정하고,62세부터는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일본은 원칙적으로 60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으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 또는 결원보충이 곤란한 경우 ‘인사원규칙’에의해 1∼3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섭(金秉燮) 서울대 교수도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분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98년 이후 단행된 정부개혁으로 99년 조기 퇴직공무원의 퇴직률이 평소 3배인 10.4%에 이르고,명예퇴직과 직권면직 등 비자발적 퇴직이 각각 37.4%,13.9%나되는 등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노령화사회의 진입에 따른 청·장년층의 부담을 덜려면 60세 이상의 노령인구를 노동재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뒷받침했다.
김 교수가 97년 이후 퇴직한 4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재취업 인원은 20.7%인 93명에 불과하며,65%인 299명이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97년에는 60대가 전체의 91%를 차지했으나 200년에는 50대 이하가 78.6%를 차지하는 등 점차 퇴직연령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90.5%인 417명이 퇴직을 앞두고 취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10-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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