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선前시장 징역5년 법원, 추징금 3억 선고
수정 2002-10-19 00:00
입력 2002-10-1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받은 시기와 장소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모든 증거와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피고가 지난 10여년간 인천시장으로 지내면서 시의 발전에 기여했고 인천시민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대우자판 건설부분 대표 전병희(全炳喜·57)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0-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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