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선前시장 징역5년 법원, 추징금 3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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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19 00:00
입력 2002-10-19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金庠均)는 18일 대우자판으로부터 회사부지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장 최기선(崔箕善·사진)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받은 시기와 장소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모든 증거와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피고가 지난 10여년간 인천시장으로 지내면서 시의 발전에 기여했고 인천시민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대우자판 건설부분 대표 전병희(全炳喜·57)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0-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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