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제’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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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19 00:00
입력 2002-10-19 00:00
내년부터 통신사업자에게 할당되는 주파수에도 경매제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할당 때 금액으로 환산해 가격을 결정,주파수를 할당하던 지금의 ‘대가 할당방식’ 외에 최고가에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와 하나로통신 등에 배분돼 회수 논란이 일고 있는 무선랜용주파수인 2.3㎓ 대역과,내년 6월의 세계주파수회의에서 무선랜용 주파수로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5㎓ 대역이 첫 경매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단기적으로는 2.3㎓와 5㎓ 대역이 거론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문화되는 서비스가 많아 경매할 수 있는 주파수 자원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기홍기자
2002-10-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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