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스포츠 유사 수입 픽업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검토
수정 2002-10-19 00:00
입력 2002-10-19 00:00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쌍용차측에서 ‘국내에 무쏘스포츠와 유사한 수입픽업트럭 5종이 있다’며 차량사진 등의 자료를 보내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한 대가 수입 통관된 것으로 파악된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다기능 5인승 픽업트럭 다코다에 대한 관련자료를 관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과세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국세청은 필요할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과세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도요타의 픽업트럭 등 유사한 모든 픽업트럭의 수입통관 사실 여부도 조회중이다.
수입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 관세청이 세관을 통해 수입신고 단계에서 부과하게 돼 있다.
오승호기자 osh@
2002-1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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