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投, 예보서 6030억 환급
수정 2002-10-17 00:00
입력 2002-10-1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투증권의 수탁회사인 두 은행이 대투증권의 지시에 따라 나라종금의 자기발행어음(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인수하고,나라종금은 어음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대우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우에 자금지원을 한 것도 구 예금자보호법에서 규정한 예금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대투증권이 예금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대투증권의 부실경영과 대우그룹에 대한 탈법적인 자금지원에 의해 발생한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한 공적자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예상되나 예금자보호제도를 마련하면서 사회·경제적 필요에 의해 이번 사건의 어음거래와 같은 경우도 보호하기로 한 이상 대투증권에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0-1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