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철폐’ 현수막 불허 부당 서울고법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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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16 00:00
입력 2002-10-16 00:00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 李鴻薰)는 15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현수막의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주노총 강원지부 간부 나모(31)씨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수리거분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을 포함한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이자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해 2월 ‘반민족·반통일·반인권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글이 적힌 현수막 2개를 강원도 춘천에 있는 미군 부대 앞 등에 걸겠다며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춘천시가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0-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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