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노조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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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16 00:00
입력 2002-10-16 00:00
정부가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일부를 제한하고 명칭을 ‘공무원 조합’으로 하는 내용의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자 전국공무원노조가 입법안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양측이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안

공무원 단체는 2006년 1월에 도입되며 명칭은 ‘공무원조합’으로 하고,‘노동 3권’ 가운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파업,태업,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는다.

조직 형태는 국가직의 경우 전국 단위로,지방직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구성된다.교섭당사자는 전국 단위는 중앙인사위 위원장이,지역 단위는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각각 맡는다.

시행시기는 법제정 3년 후인 2006년 1월이다.

◆노조반발

정부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자 노조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개악됐다.”면서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강경투쟁 방침을 천명했다.

노조는 17일여의도에서 공무원노조 200여개 지부 소속 3000여명의 간부들이 참여한 ‘공무원노조 전국 간부 상경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28일부터 30일까지는 7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부입법안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 김석(金石) 국제부장은 “입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무원조합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단결의 범위와 형식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등 개악됐다.”면서 “17일 전국간부 결의대회는 7만 조합원의 뜻을 모은 총력투쟁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전망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먼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국회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정부와 노조간의 치열한 공방전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치권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노조 입법안 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법안 처리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이종락 장세훈기자 jrlee@
2002-10-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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