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매입자 처벌, 주상복합건물 분양 공개추첨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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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16 00:00
입력 2002-10-16 00:00
내년 하반기부터 청약통장을 파는 사람뿐 아니라 사는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이 현행 선착순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전환된다.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할 때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주택정책은 10년 단위 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972년 제정돼 주택공급확대에 크게 기여했던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의 공급뿐 아니라 주거복지,기존 주택관리·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으로 개정,15일 정부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령 마련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청약통장을 거래할 경우 양도자 외에 양수자도 처벌하도록 했다.청약통장 양도·양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택의 우선공급을 의무화하고 주택 수급과 주거복지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 장기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밖에 공동주택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의 80% 동의만 확보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국민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1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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