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에세이] 방송·통신 융합 지혜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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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15 00:00
입력 2002-10-15 00:00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광대역망 구축으로 세계적 수준의 초고속 서비스 제공과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게 됐다.정보통신 강국으로 자리한 것이다.
방송분야도 역시 디지털화의 혜택을 누리기 시작했다.위성방송과 지상파 방송은 이미 디지털화됐고 지금은 케이블TV의 디지털화가 추진 중이다.나아가 내년부터는 ‘텔레비전 상거래(T-Commerce)’가 가능한 데이터방송 같은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를 안방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은 크게 기술융합,서비스융합,산업융합으로 나눌 수 있다.이들 융합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연계적이며,유사한 서비스 분야를 창출하고 단계적으로 진화한다.
방송의 디지털화도 디지털화가 이미 끝난 통신분야의 초고속 정보망,차세대 이동통신,통신위성 등과 같은 디지털 신호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 기술융합이 가능하게 된다.
이같은 기술융합은 방송에 통신기능을,통신에 방송기능을 부가해 매체별 고유영역이 없어지고 서비스도 융합돼 새로운 서비스를 탄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술과 서비스의 이같은 융합 진전과는 달리 법과 제도상으로는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이는 두 분야가 전통적으로 매우 상이한 정책과 규제원칙에 의해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통신은 정보전달의 당사자가 명확하게 구분된다.흔히 말하는 ‘일 대 일’커뮤니케이션이다.반면 방송은 ‘공중’이라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다.그러나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두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추구하던 가치나 원칙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본격적인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현재 분리돼 있는 통신 및 방송 관련 법령과 규제기구의 통합이 검토돼야 한다.물론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통합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부작용을 고려해 상당한 준비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와 기구의 통합을 지향하되 우선은 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위해 긴밀한 정책협의 등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
2002-10-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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