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高價경품 곧 조사
수정 2002-10-15 00:00
입력 2002-10-15 00:00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동일사업자의 동일한 고시위반 행위시 2회까지 자율규제,3회부터 공정위 조사’의 내용을 담은 신문협회와의 양해각서가 여러 달째 표류함에 따라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고시를 개정해 3회 이상 위반사업자를 공정위가 직접 조사하는 규정을 마련할지,공정위 내부의 가이드라인으로 할지를 검토중이며,현재로서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에 앞서 동일사업자의 동일유형 고시위반 행위에 대해 동일유형을 어떻게 규정할지를 먼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10-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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