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100만원이상 납세자 12만명, 올 1조4512억 부과
수정 2002-10-14 00:00
입력 2002-10-14 00:00
납세인원은 1528만명으로 지난해 1478만명보다 3.4%인 50만명 늘었다.이에따라 1인당 세부담액은 9만 5000원으로 지난해 9만 6200원보다 1.3%가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4771억원,경기 3023억원,부산 1215억원으로 3곳의 부과세를 합한 액수가 전체 종토세의 62%를 넘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도 구(區)별로 과세액 차이가 커 강남구 872억원과 도봉구 64억원간 최고 15배 차이가 났다.
이밖에 중구(497억원)와 서초구(443억원) 등의 과세액이 많았으며,금천구(78억원),강북구(86억원) 등이 적었다.
100만원 이상 고액 납세자는 법인을 포함해 12만명(0.8%)으로,이들에게 전체 종토세의 61.0%인 8848억원이 부과됐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과세되며,납기는 10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10-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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