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방지책 재산권 침해 심하다”” 서울 강남주민등 강력 반발
수정 2002-10-14 00:00
입력 2002-10-14 00:00
◆6억원 이상 실거래가 과세
재정경제부는 고급·고가주택 관련 규정을 이번에 1개월여 만에 다시 수정했다.실거래가 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정의를 지난달 4일 기존 ‘전용면적 50평 이상,실거래가 6억원 이상’에서 ‘전용면적 45평 이상’(거래가는 동일)으로 조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면적규정을 아예 없앴다.즉 6억원 이상인 주택은 면적에 상관없이 실거래가로 과세키로 했다.이 경우,1가구 1주택이어도 6억원이 넘으면 초과분만큼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제도의 허점을 보완,조세 형평성을 높이고투기심리를 차단하는 2가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 소유자 강력 반발
재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정부발표 직후부터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한 이용자는 “서울 강남주민을 모두 부도덕한 투기꾼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고,다른 이용자는 “1주택 소유자가 단순거주를 위해 비슷한 가격대의 주택을 사도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가격만으로 고급주택의 과세기준을 삼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대치·도곡동 선경아파트 31평형과 미도아파트 34평형은 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어섰다.재건축이 추진되는 개포동 주공 2단지 22평형도 시세만으로는 6억원이 넘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김영신(金英信) 공인중개사는 “복잡하더라도 면적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따져 실질적인 투기 거래에만 중과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침은 내년에”
재경부는 소득세법에 근거규정만 마련한 뒤 시행은 내년초 시장상황을 보면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한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주택·땅값 동향을 분석해 가격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면서 “시행을 하더라도 ‘경과조치’를 두어 선의의 피해자는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법·탈법 우려
무거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거래가격을 낮추어 신고하거나,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사례도 늘 것으로 보인다.실거래가 기준의 양도세 부과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거래가격을 속이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이를 찾아내고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류찬희 김태균기자 chani@
2002-10-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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