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학원 이사 승인해야” 행정법원 “선임거부 위법”
수정 2002-10-12 00:00
입력 2002-10-1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3년 전임 이사장이 학원비리로 물러난 뒤 교육부가 파견한 관선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학원이 정상화됐고 시민대학설립 등의 장기 발전과제를 채택해 학교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임시이사들의 정이사 선임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상지학원은 지난해말 관선 임시이사 임기가 만료되자 김 전 장관,최 사무총장 등 9명을 4년 임기의 정이사로 다시 선임했으나 교육부가 학내분규 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0-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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