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재산세법 15일 국무회의 상정
수정 2002-10-12 00:00
입력 2002-10-12 00:00
공무원조합법은 기존 정부 원안에서 단위조합을 시·군 자치단체별로 조직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됐다.
주 5일 근무제와 관련해서는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며 유급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는 것으로 확정됐다.
재산세법은 지방세 구제제도에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해 납세자가 관련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동차 이전·변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를 생략하는 등 납세확인절차 간소화,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시 조세감면혜택 연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10-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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