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입법자료 체계적 관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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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12 00:00
입력 2002-10-12 00:00
그러나 총리서리 임명에 대한 위헌론과 합헌론의 공방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다.
총리서리제도에 대한 법적 공방은 주로 이 제도를 헌정관행에 의해 성립되어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관습헌법으로 이해하는 입장과,총리임명 절차에 관한 헌법 제86조를 문언 그대로 해석해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지 않은 총리서리제도는 위헌이라고 보는 입장간의 견해 차이에서 기인한다.
헌법규정에 관해 이렇게 다른 견해들이 제시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
앞으로 입법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해석상 논란을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법령의 해석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입법에 관련된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고,이를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사정은 어떠한가? 총리서리제도의 위헌 시비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의 일이다.
총리임명 제도의 헌법상 변천과정을 살펴본 결과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일단 총리를 임명하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1962년 헌법 개정시에는 국회의 동의나 승인없이 대통령이 바로 총리를 임명하도록 하였으며,72년 헌법개정에 이르러 비로소 현행 헌법과 같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총리를 임명하도록 바뀐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72년 헌법개정 시에 총리임명절차를 지금과 같이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를 알기 위해 법제처가 발간하는 법령연혁집과 국회속기록 등에서 관련 자료를 찾았지만 마땅한 자료를 찾기 어려웠다.
나라의 근본법인 헌법에 관한 입법자료의 수준이 이 정도이니 법률이나 대통령령 이하 하위법령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다.
그나마 법률의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어 사정이 좀 나은 편이기는 하다.하지만 이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따라 상당한 질적 차이가 있고,또한 법률의 중요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소위원회의 경우 아예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령과 총리령 및 부령의 경우에는 법제처가 그 최종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17명의 법제관이 1년에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약 1500여건을 심사해야 하고,그밖에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발령하는 훈령,예규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입법자료의 체계적 정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입법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법령의 해석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총리서리제도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과 그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정치,사회적 혼란을 생각해 보라.
그뿐만 아니라 입법과정에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의견을 내놓았는가 하는 것이 낱낱이 기록되고 공개된다면,이는 궁극적으로 입법의 민주화와 공정화에도 기여하게 된다.이같은 의미에서 입법자료의 체계화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실명제와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입법자료 체계화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때이다.
박찬주 법제처장
2002-10-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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