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軍의문사 자살조작 많았다” 국가기관 첫 공식확인
수정 2002-10-10 00:00
입력 2002-10-10 00:00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는 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규명위에 접수된 25건의 군 의문사를 조사한 결과 군 수사기관의 관행적인 축소·은폐·조작과 제도적 후진성 등으로 정확한 사인과 사망경위를 밝혀내지 못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규명위는 “당시 군 수사기관이 초동수사 때부터 사인을 자살로 예단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사례가 많았으며,명확한 타살사건이라도 부대 지휘관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현장을 조작하거나 경위를 은폐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또 “군 수사기관이 강압수사를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누락·훼손하는 일이 많았고 상급기관에 의한 재조사도 대부분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이로 인해 유족들이 아들의 죽음을 의문사로 생각하게됐고,군기관의 설명도 불성실해 유족들의 의혹은 더 깊어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규명위에 따르면 지난 87년 6월 군복무중 사망한 이이동(당시 21세)씨는 평소 고참병들에게 자주 구타를 당했고 사망 하루 전에도 심하게 맞았다는 진술이 있었음에도 당시 헌병대는 이씨가 신병을 비관해 자살했다고 서둘러 결론지었다.
또 91년 자살한 것으로 발표된 남현진(당시 21세)씨 사건의 경우 수사를 담당한 당시 1사단 헌병대는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씨의 시체 주변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하고도 이를 수거하지도 않고 경위를 조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규명위는 지난 84년 숨진 이창돈(당시 22세)씨 사건에서는 재수사를 담당한 육군범죄수사단이 참고인 몇 사람만 불러 과거 수사기록에 드러난 진술을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규명위는 “4차례의 재조사과정에서 ‘자살’이라는 최초 수사결론이 뒤바뀌지 않은 허원근 일병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명위의 김준곤상임위원은 “유가족 등의 제보에 따르면 80년대 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서 “군내 사망사고 전담기구를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설치하는 등의 개선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최종 보고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10-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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