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공무원 성과급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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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09 00:00
입력 2002-10-09 00:00
내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한 공무원들도 성과급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는 8일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중인 여성교원 3792명이 지난달 성과급을 받지 못한 데 대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성과상여금 지급제외 대상기간을 현행 연간 3개월 이상에서,내년부터 4개월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매일 10월4일자 27면 참조

현행 성과급 운영지침에 따르면 교원 등 공무원이 1년 동안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이에 따라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인사위는 또 남녀 형평을 고려해 군복무나 해외연수 등으로 의무근무 일수를 채우지 못한 공무원에게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인사위 관계자는 “지난달 교원성과급을 받지 못한 육아휴직자 3384명과 출산휴가자 408명은 90일 이상을 쉬었기 때문에 현행 지침에 따라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10-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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