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서 돼지콜레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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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09 00:00
입력 2002-10-09 00:00
지난 4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했던 돼지콜레라가 인천시 강화군에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8일 강화군 화도면 노모씨 농장의 돼지 1300마리 가운데 30마리가 구토와 설사, 신경마비 등의 증상을 보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유전자분석 결과 돼지콜레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돼지콜레라 발생 농장의 돼지 3마리는 이미 죽었으며 시는 돼지콜레라 발생원인 규명 등을 위해 돼지 이동 및 농장 출입자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돼지콜레라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 농가 3곳에서 사육 중인 돼지 1307마리를 이날 모두 살처분하고 반경 3㎞ 이내 농가 21곳의 돼지 9510마리에 대해서는 긴급방역 및 출하금지 조치했다.

이와 함께 돼지콜레라 발생 농가로부터 100m가량 떨어진 마니산 입산을 금지하고 강화대교와 강화제2대교 등 8곳에 이동가축통제 초소를 설치해 통행차량에 대한 방역작업에 나섰다.



시는 또 노씨 농장으로부터 반경 3㎞ 이내(위험지역)와 10㎞ 이내(경계지역)의 농가 125곳에서 사육 중인 돼지 4만 9510마리의 이동과 사람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10-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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