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부패척결 공무원 의식개혁이 중요
수정 2002-10-09 00:00
입력 2002-10-09 00:00
정부수립 이후 공무원 부정부패와 관련 각종 윤리강령·행동강령·실천강령이 6차례나 만들어졌다.현 정부는 ‘공직자 10대 준수사항’까지 제정,시행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이유는 분명하다.권력형 부정부패·고위층의 비리·정치권의 비리 등이 계속되고 있으나 비리자는 간단한 형사처벌후 사면·복권으로 명예회복 되고,고위공직이나 정치권에 다시 등용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법률만 ‘정치정화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공직자윤리법’ 등 38개가 제정됐다.또한 모든 부패척결 방향은 법에 의한 외부통제의 방식으로 추진됐다.그러나 외적인 통제수단인 법제도로는 부정부패 척결이 요원하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선 국민·기업가·공무원들의 일치된 의지,부단한 노력,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깨끗한 환경조성도 필요하다.
부정부패의 척결은 내부통제로 나아가야 한다.즉,부정부패를 없애려는 자발적노력,교육과 주변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국제투명기구(TI)도 밝혔듯 행위주체자인 공무원의 내적 통제장치(윤리의식과 양심)없이는 부정부패 척결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부정부패는 사정기관이 없어서,법이 없어서 사라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공직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관행,불공정한 인사제도,불합리한 계급제도 등 부정부패의 원조역할을 하는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공무원행동강령은 부정부패 처벌요건만 강조하고 있다.‘공무원 범죄자’를 양산,목적과 취지가 뒤바뀌는 기현상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홍진식/ 행정자치부 공무원직장협의회장
2002-10-0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