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아내 수혈막아 사망 남편에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
수정 2002-10-08 00:00
입력 2002-10-08 00:00
재판부는 “사고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는 원고가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전액을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0-0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