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 방관 부모 1년형
수정 2002-10-07 00:00
입력 2002-10-07 00:00
재판부는 또 자녀들이 성폭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수수방관한 조양의 부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인륜에 어긋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입혔다.”면서“특히 조양의 부모는 딸이 성폭행 사실을 알리며 구조를 요청했는데도 오히려 딸을 나무라는 등 부모로서 양육·보호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조양은 상습적인 성폭행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11월 선교원에서 도망쳤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0-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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