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장애인 채용 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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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07 00:00
입력 2002-10-07 00:00
지난 2000년부터 장애인의무고용이 공공부문에까지 확대됐지만 정부 각 부처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않는 등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정부부처에 대한 마땅한 규제장치가 없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행정자치부가 6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48개 중앙부처 가운데 장애인 고용비율이 1.42%에 불과,의무고용비율인 2%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48개 부처 공무원 7만 7859명 중 장애인 법정고용인원이 1558명이지만 실제 고용인원은 1107명에 불과했다.



특히 법 집행기관인 법무부(0.92%),대검찰청(0.60%),경찰청(0.23%)은 의무고용비율의 절반에도 못미쳤고 이 가운데 경찰청은 총 5323명 중 22명만 고용하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1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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