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인감 사용 피해 자치단체 책임 없다”서울지법 판결…담당공무원 부담 줄여
수정 2002-10-07 00:00
입력 2002-10-07 00:00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6일 남모(56)씨가 “위조인감에 대해 동사무소 직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 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강동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전문적인 정밀감정을 통해 인영(印影)의 동일성을 판단할 의무는 없고,육안이나 셀로판테이프를 이용해 판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동구는 인장의 위조 여부를 감별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지난해 7월 김모씨가 아버지의 인감을 위조해 동사무소에서 받은 인감증명서와 가짜위임장 등으로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한 뒤이 토지를 담보로 자신에게서 7억원을 빌렸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의 아버지가 근저당설정 등기말소신청을 해 손해를 보게 되자 강동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인감 관련 사기사건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배상금지급 판결이 잇따라 내려진 이후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광주지법 제 6민사부(부장 정영진)는 인감 관련 구상금청구소송에서는 97년 광주 모구청 인감담당공무원이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4억 363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 95년 서울시 모 구청은 주민등록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감을 발급한 인감담당 공무원에게 4억 4000만원의 구상권을 행사하기도 해 담당공무원들의 반발을 샀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1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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