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시영아파트 재건축 불가 판정
수정 2002-10-05 00:00
입력 2002-10-05 00:00
구는 4일 “지난달 30일 열린 안전진단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포시영아파트의 경우 지은지 18년밖에 되지 않는 등 재건축이 불가피하지 않으며 개보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 3단지와 은마,일원 대우 등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한 다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9곳에 대한 판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동구기자
2002-10-0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