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 광장] 교육개방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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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05 00:00
입력 2002-10-05 00:00
바야흐로 입시철에 접어들었다.올겨울에도 대입 수험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그랬듯 추운 날씨에 가슴 졸이며 시험장으로 향할 것이다.

내가 수험생이었을 때 ‘수시로 바뀌는 교육제도에 대한 희생양’이라는 생각에 교육 당국에 많은 불만을 가졌던 기억이 난다.하지만 당시 수험생만 희생양이 아니었다.그 뒤에도 정부의 교육정책은 매년 바뀌었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산물·문화 개방 등에 이어서 교육 분야도 개방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7월 교육인적자원부가 외국의 우수 대학원 유치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면 대학 설립을 위한 기본 요건도 갖추지 않은 외국 대학이 국내에서 지나치게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예를 들면,국내에 유치되는 외국대학은 기본 자산 없이 등록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고,대학을 해산할 때잔여재산을 법인이 지정한 누구에게든 귀속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 ‘장사’가 되지 않으면 부담없이 떠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외국 대학을 유치하려는 교육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서 충분한 수입을 얻고 있는 수준급 대학들이 굳이 우리나라에 분교를 설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 국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지탄을 받은 무허가 외국 대학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자칫 학생들이 부실한 교육여건에서 비싼 등록금만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교육개방에 따른 문제점은 외국 대학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외국 대학에 적용되는 정책이 우리나라 사립대학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할 것이다.또 ‘잔여재산 자율 처분’ 정책이 국내 사립대학에 적용되면 사립대학은 이월 적립금을 굳이 교육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같은 가정이 기우(杞憂)가 아니라는 점은 지난해 교육부가 전문대 발전방안으로 내놓은 사학청산법을 통해 알 수 있다.여기에는 법인의 해산사유발생시 재산출연자에게 한시적으로 재산을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외국 대학에 ‘베푸는’ 지나친 특혜는 외국 대학 재학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 개방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WTO의 새로운 다자간무역라운드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통해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이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서비스 부문의 개방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사람을 사람답게 키워내는 교육을 서비스 부문으로 분류하는 발상부터 왠지 꺼림칙하다.

정부는 선진국과의 교육개방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만 말고 개방의 폐해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조령모개식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젊은 학생들은 바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주역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들의 올바른 교육철학이 절실한 때다.이번 정기 국회에서국회의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김주희 건국대신문 편집장
2002-10-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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