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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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05 00:00
입력 2002-10-05 00:00
지난 7월 부패방지위원회가 마련해 행정자치부에 제정을 권고한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해 행자부가 각부처의 부정적인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부방위에 제출했다고 한다.88개 행정기관의 의견을 모은 이 의견서에는 직무상 관련없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선물이나 뇌물의 금지,공무원 영리활동의 금지 등에 대한 반발 등이 담겨 있다.우리는 이에 대해 부방위 권고안의 원래 취지에 맞춰 강령을 입법화해야 하며,시행도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견서의 지적대로 직무상 관련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에게 선물이나 뇌물을 주는 일이 없을 수 있다.그러나 현실을 보면 직무상 관련 있는 사람이 직접 뇌물을 주는 대신 심부름꾼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그 심부름꾼은 한마디로 업무상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권고안의 내용은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또한 친구가 선물을 보내온다면 앞으로 설치될 행동강령담당관에게 신고하고 판단을 구하면 될 일이다.이 부분 때문에 강령에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영리행위에 대한 반발도 마찬가지다.국가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에 전념해야 한다.강령은 그러나 일부 하위직 공무원이 생계보전형 영리활동을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영리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더욱이 사전에 해당기관장의 허락을 얻으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대목이다.

물론 공무원비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이른바 정치권 등의 권력형비리가 더 큰 문제인 줄 누구나 다 안다.다만 이번 강령은 우리사회의 부패근절을 위한 첫 단추라는 점을 공직사회가 대승적으로 이해해줘야 한다.부방위도 그러나 행자부의 의견 가운데 귀담아들을 것은 귀담아들어야 한다.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것이 있다면 실무협의를 통해 손보고,반드시 지킬 수 있는 강령을 탄생시켜야 한다.
2002-10-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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