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재벌 지분 의결권 제한
수정 2002-10-04 00:00
입력 2002-10-04 00:00
출자총액한도는 기업집단이 계열사 등에 출자할 때 총 자산액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지난 4월부터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한 SK, 두산 등 9개 기업집단 34개 계열사가 보유한 150개사 지분(금액 2조 9064억원)에 대해 초과분이 해소될 때까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의결권 행사 제한 지분율이 20%를 넘는 기업(주식발행회사)은 28개사이며,이 가운데 10%를 넘는 공개기업은 SK증권·SK텔레콤·SK글로벌·㈜두산 등 4곳이며 오리콤은 20%를 넘는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공개기업중 ▲SK건설·SKC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19.8% ▲SK㈜·SK글로벌이 보유한 SK텔레콤 지분 11.9% ▲SK케미컬·SKC·SK건설이 갖고 있는 SK글로벌 지분 10.3% 등에 대해 출자총액초과분 해소 때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두산그룹 역시 ▲두산건설이 보유한 ㈜두산 18.8% ▲두산건설·삼화왕관이 보유한 오리콤 지분 20.4%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고 공시했다.
의결권 행사 제한 지분율이 50%가 넘는 기업으로는 LG에너지,SK해운·IAC·위즈위드코리아(SK그룹),금호개발·금호생명보험(금호그룹),두산기업(두산그룹) 등 9개사로 밝혀졌다.
그러나 모두 비공개 기업이어서 의결권 금지 등의 효과가 없다.삼성그룹도 의결권 금지가 실질적 의미를 갖는 공개회사는 한 곳도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한 기업집단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으로 대기업들의 출자행태 및 지배구조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러나 상당수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출자총액한도 초과분을 공개기업보다는 비공개기업에 집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10-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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